전월세 신고제 대상 |제외대상·신고 방법·유예기간·신고 확인 방법·과태료
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된 ‘임대차3법’의 하나로,
보증금 및 월세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이번에는 변경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 대상, 신고방법, 유예기간 및 미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까지 종합적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
2025년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불이행 시 최대 30만 원(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)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
1. 전월세 신고제란?
- 정의: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내 계약 금액, 기간, 주소 등을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.
- 도입 배경: 임차인 권리 보호,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목적.
- 실시 시점: 2021년 6월 1일 시행, 4년간 계도기간(2022·2023·2024·2025년) 종료 후 2025년 6월부터 본격 과태료 시행.
2. 전월세 신고제 대상
- 계약금액 기준: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.
- 체결 시점: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(단, 금액 변경 없어야 제외).
- 지역 기준: 도(道) 단위 중 군(郡) 제외. 예: 경기도 외곽 군 지역은 제외될 수 있음.
3. 전월세 신고 방법
-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의무.
- 온라인 방법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접속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 →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첨부.
- 오프라인 방법:
-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
- 공인중개사 또는 대리 신고 가능 (위임장 필요).
- 전입신고시 병행 가능: 확정일자 신청 시 자동 신고 처리 가능.
4. 유예기간 & 과태료
- 2021~2024년 계도기간: 과태료 없이 신고 유도.
- 2025년 6월 1일~ 본격 시행: 계도기간 종료.
- 과태료 기준:
- 미·지연 신고: 최소 2만 원 ~ 최대 30만 원.
- 허위/거짓 신고: 최대 100만 원.
- 공동 신고 원칙: 임대인·임차인 중 1인이 서명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인정.
5. 전월세 신고제 제외 대상
-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인 소액 임대차.
- 주택 외 상가, 오피스텔 일부, 가족 간 무상임대 등 비상업적 거래 제외.
6. 신고 확인 방법
-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→ ‘신고 이력 조회’ 메뉴에서 확인.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.
- 모바일 인증 → 신고 완료 여부 및 확정일자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.
7.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상세
- 미신고·지연신고: 2만 원 ~ 30만 원.
- 허위·거짓 신고: 최대 100만 원.
- 확정일자 신고로 오인 금지: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별도 절차.
✅ 결론 및 요약
항목 | 내용 |
---|---|
신고 대상 | 보증금 > 6,000만 원 or 월세 > 30만 원 |
신고 기한 |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|
신고 방법 | 온라인(RTMS), 방문, 전입신고 병행 |
유예 기간 | 2025년 6월 계도 종료 → 본격 과태료 시행 |
과태료 | 2만~30만 원 (지연), 100만 원(허위) |
제외 대상 | 소액 임대차, 비주택, 가족 간 무상임대 등 |
확인 방법 | 시스템 조회, 주민센터, 모바일 확인 |
🙋 FAQ
- Q: 전입신고로 자동 신고되나요?
→ 네, 확정일자 신청 시 임대차 신고가 자동 처리되지만,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- Q: 같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계약 당사자 (임대인/임차인) 중 1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. - Q: 신고 후 필증은 어떻게 확인하죠?
→ RTMS 또는 정부24에서 PDF로 출력 가능하며, 주민센터에서 종이 필증도 발급. - Q: 소액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→ 네, 보증금 ≤ 6,000만 원 AND 월세 ≤ 30만 원 계약은 제외됩니다.
📝 마치며
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과태료 압박이 실질화됩니다.
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절차이니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, RTMS 조회 확인, 확정일자 병행을 통해
불이익 없이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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